개인회생파산 주식 빚 4억 5,000만원, 월 100만원 36회 변제로 정리하고 월급 생활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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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P에 문의한 이유
C씨는 연체가 시작된 뒤에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때문에 생긴 빚도 회생 대상이 되는지, 계좌에 남은 종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사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했지만 대부분 신청은 가능하다는 말에서 설명이 끝났고, 투자 손실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와 변제금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는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JLP 상담에서는 대출이 실행된 시점별로 채무를 나눠 보고 월급과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변제 가능 범위를 계산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보여 주었고, 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절차를 맡겨도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특징과 JLP의 조력
이 사건의 승부처는 투자 손실이 변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느냐였습니다. 총 채무 약 4억 5,000만원의 상당 부분이 주식 투자를 위해 받은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이었고, 개인회생에서는 투자 경위가 어떻게 소명되는지와 보유 종목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잡히는지가 변제금의 하한을 좌우합니다.
JLP는 먼저 대출이 실행된 시점과 금액, 매수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과 대조해 투자금이 들어간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급여명세서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는 사정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해 월 100만원의 변제계획안을 구성했고, 보유 종목은 신청 시점 평가액으로 정리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연체로 독촉이 시작된 시점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해 추심이 서류 준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투자 경위는 별도 소명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개시결정을 했고, 변제계획은 월 100만원씩 36회, 총 3,600만원 변제로 인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총 채무 약 4억 5,000만원 가운데 약 4억 1,400만원이 탕감되어 탕감율은 92%입니다. 월 변제금이 월소득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도록 가용소득을 맞춘 점이 36회 인가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안의 소득·재산·투자 경위에 따른 것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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